제주시가 내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분기별로 합동 단속하고
액비살포지의 경우
액비성분과 토양오염도 검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숨골에 의한 분뇨 무단유출을 막기 위해
양돈장 주변에 있는
숨골 분포 실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땅속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경보하는 시스템과
오염정화 기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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