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보상내용 포함 개정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2.16 14:37

제주4.3특별법이
기존 진상조사에서 피해보상 중심으로 수정돼
다음주 국회에 제출됩니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오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 특별법 개정안을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조항을 신설했으며
'미군정기'라는 용어와
군사재판은 원천 무효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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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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