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17 09:31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100제곱미터 이상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입니다.

보험료는 음식점 기준 연간 2만 원으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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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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