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국가 보상·군사재판 무효"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2.19 15:52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4.3 당시 행해진 불법적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은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지 않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은 아직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에따라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18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명칭부터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보상이라는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희생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상속인에게는
보상금의 50%를 더 지급하게 됩니다.


< 양윤경 /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과 그에 수반되는 배상 절차에 대해서는 이토록 인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개별배상을 미룰 이유가 ///
없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4.3 당시 실체 없이 진행된 군사재판은
무효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군사재판 희생자에게도
보상급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정연순 /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
당시에 사형을 당하거나 수감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재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해도 재판의 기록, 판결문 등이 존재하지 않아
///
재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입법을 통해 불법 재판의 무효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4.3사건과 미군과의 관계를 언급한 내용도
처음으로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3.1발포 사건 대목에
기존 법안에는 없었던
'미군정기'라는 용어가 추가됐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60명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는
특별법 개정 작업이
4.3 70주년을 맞는 도민과 유족들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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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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