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획정안 이번주 공개" (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12.22 17:45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따른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이 금주중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원 증원이 사실상 실패한데 따른 것입니다.

2개 선거구가 4개로 확대되는 반면
기존의 4개 선거구는
2개로 통합될 전망인 가운데
어느지역이 포함될 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기대했던 12월 국회에서의
도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제 남은 카드는
기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재조정안을 마련해 제주도에 제출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는 금주중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의원 선거구 명칭.구역과
의원정수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관심사는 선거구가 어떻게 재조정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존 6선거구인 삼도1.2동과 오라동은
삼도동과
오라동으로 분구되고

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은 아라동이 독립선거구로,

나머지 삼양봉개는
하나의 선거구로 재조정될 전망입니다.

대신 2개 선거구를 줄여야 하는데,

제주시 일도2동의 2.3선거구와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의 20선거구,
정방.중앙.천지동의 21선거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유종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 2월에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 일정과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감안할 때 늦어도 올해내로는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일찌감치 이같은 통합 소식에
해당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불가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거부하고
현 체제로 간다면
선거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만큼
도의회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국회가 2월에 열리고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내년 3월 2일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법 개정에
한가닥 희망을 가질 순 있겠지만
현재 국회상황을 감안하면
녹록치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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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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