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 24일까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주택 단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주차장 등의 보수공사와
승강기 교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2천만 원부터 3천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쓰레기 줄이기 사업과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단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시설물 보수가 시급하거나
지원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도 우선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