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차량 제한?…특별법 개정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2.27 15:31
제주도지사가
차량 운행 제한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적절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부터
렌터카와 전세버스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 우도.

시행 이후 상권이 침체된다며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교통 혼잡은 상당히 해소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우도에 불과합니다.

<스탠드업>
"도지사의 권한이 부속도서로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
이 권한을 제주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이양한
차량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도에 속한 부속도서에서
제주 본섬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차량 대수가 5년 사이에 10만대나 늘면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개정안에는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도지사가 적정한 수급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렌터카와 전세버스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자동차 운행 제한과 렌터카 수급 조절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잘 협조되고 있고, 전세버스 수급 조절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지만
///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원만한 처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KCTV 특별대담 中) >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서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전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렌터카에 대한 규제 권한을 ///
가져와서 제주에 걸맞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내년 2월 국회에 상정돼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는
특별법 개정 작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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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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