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지역주민들과 현행 제도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산읍 반대대책위가 타당성 재조사 결과 처리를
국토부 스스로 하려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주민들과 함께 구성하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연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주민추천 자문위원 참여도 보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제주도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항공수요 관리가 필요하든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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