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과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많게는 연 이자율 2천500% 넘는 이자를 받아 오던
고리대금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공증을 선 여성을
유흥업소에 취직시켜 빌린 돈을 갚도록 했습니다.
고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세한 상인을 대상으로
고리대금 사채업을 하던 32살 김 모 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 씨 돈을 빌려간 서민들에게
체크카드를 받아두고 지급일에 맞춰
이자와 원금을 뺐습니다.
김씨는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받은 이자율은
연 최고 2천500%.
법정 이자의 100배가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김 씨 뿐 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아 온
조직폭력배 3명도 검거됐습니다.
<브릿지: 고민우>
"이들은 서귀포시내 곳곳을 돌며 영세업자를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70명에게 법정 이자를 넘는
연 최고 400%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만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이들 중 31살 강 모 씨는
대출을 한 남자친구의 공증을 선 21살 김 모 씨를
유흥업소에 일하게 해 돈을 대신 갚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일을 그만두려고 하자
문자와 전화를 하며 협박했습니다.
<인터뷰: 양정훈 / 광역수사대장 >
"...."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같은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고민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