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조기 종료됐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단가는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지나 대부명함은 장당 50원이며
한 사람이 한달에 최대 2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참여자가 많아
4개월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