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과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대한 경관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경관조례를 개정하고
동부오름과 서부오름 군락,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내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심의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공모가 아니라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관지구 내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 가운데
8미터 이하 건축물과
그 외 지역의 2층 이하,
높이 8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