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택 일부를 차고지로 조성하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담장과 대문 철거비, 주차장 조성비 등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신 최소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업량을 2배 늘려
모두 5억원을 투입해
200여 군데에 자기차고지 30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