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일꾼을 뽑는 도의원 선거도 실시됩니다.
29개 선거구에서 벌써 100명 넘는 후보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선거구 획정이 변수입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 29명과
비례대표 7명,
그리고 교육의원 5명까지 모두 41명.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이 없는 선거구는
신관홍 의장 별세로 공석이 된
이도1, 일도1, 건입동 선거구와
구성지 전 의장이 출마 의사를 접은
안덕면 선거구 2곳입니다.
연동 갑 고충홍 의장과
조천읍 손유원 의원,
송산, 효돈, 영천동 김천문 의원은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어도 24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과 정치 신예 또는
재도전자 사이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은 지나야
후보 구도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선거구 획정입니다.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선거구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일부 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한
6선거구는 오라동과 삼도1, 2동으로
9선거구는 삼양, 봉개동과 아라동으로
각각 나뉘었습니다.
반면 인구가 적은 2선거구와 3선거구는
일도2동 하나로 합쳐졌고
20선거구와 21선거구도 통합돼
송산, 효돈, 영천, 정방, 중앙, 천지동
6개 동지역을 아우르는
선거구 하나로 묶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선거구 조정 문제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종성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 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3월 2일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법 개정에 주어진 시간은 한달 남짓.
특별법 개정이 불발돼
기존 선거구로 선거를 치를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에 따라
선거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클로징>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과
특별법 개정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풀려갈지
도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