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에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본인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제주도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 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50%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원 시간이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지원 비율도 5% 늘어나는 데 더해
제주도가 추가로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이돌보미에 대해서도
그동안 활동수당만 지급했는데
읍면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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