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데 대해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 연말 제주도의회는 만장일치로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희생자에 대한 추념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취지입니다.
적용대상을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하부 행정기관으로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차원에서의 공휴일 지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씽크)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재석 34명, 찬성 34명으로 제1항(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조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만큼 재의를 요구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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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주도는 정부 뜻에 따라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제주도의회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제주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4.3 희생자 유족들의
지방공휴일 지정 제안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관련 조례를 발의한 손유원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손유원 도의원(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발의)
지방의 특수한 환경, 도민의 하나로 된 마음을 외면한 것이라서
정치의 실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재의 요구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재의가 본 회의에 상정되면
제적 인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사항이 확정되며
만약 의회에서 재의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 문제는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