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조례 개폐·주민소환 청구 총수 공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1.10 11:22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주민투표와
조례 개폐.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 공표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의 경우
총수는 52만 6천 964명으로
이 가운데 12분의 1인
4만 3천 914명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 조례 관련 제정이나 개폐청구,
도지사와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총수는 52만 6천 559명이며,
청구요건은
각각 200분의 1과
100분의 10을 적용해 2천 633명과 5만 2천 65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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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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