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1.11 11:31

서귀포시가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수수료 30%를 감면해줍니다.

저온저장고나 곡물건조기 같은
농업기반시설에 따른 지적측량을 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폭설,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 주민에게는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 복구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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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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