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시행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1.17 11:26

제주시가 올해부터
개에 이어 고양이에 대해서도 동물등록제를 시범 시행합니다.

동물등록제는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유기 또는 유실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반려묘 소유주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고양이에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등록하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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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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