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 11월
건설기계 대여와 정비, 매매 사업자에 대해 일제 점검 결과
모두 6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주기장이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대여업 폐지신고 미이행 23건,
매매업 보증보험 만료 1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기한 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 말소할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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