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촌주택 개선사업 희망자 모집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1.23 11:27

제주시가 오는 31일까지
농촌주택 개선사업 희망자를 신청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농촌지역 노후주택 소유자와 이주민으로
연면적이 150㎡ 이하 단독주택입니다.

융자금액은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로
2% 고정금리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 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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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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