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사전 등록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1.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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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3 지방선거부터
여론조사 기곤은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면
큰 처벌을 받습니다.

달라지는 선거제도 조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어느 정당의 어떤 후보가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반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특정 후보가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북에서는 지난 총선 당시
금품을 받고 여론조사 내용을 조작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가 사법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여론조사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한 조사 결과도
공표나 보도 금지 대상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기관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외부로 알릴 수 없게 됩니다.


'떴다방' 식으로 선거철에만 운영되는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도 제한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가 처음으로 시행돼
업체 실적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춰야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김소정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
여론조사가 선거철에 산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유권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
기하기 위해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정치 신인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권자들과 접촉에 나설 경우
명시적인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는 한
최대한 허용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또한
비방 또는 흑색선전 전담 조직을 운영해
가짜뉴스 같은 선거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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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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