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접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1.31 11:04

제주보건소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과
출입구에 금연 표지가 설치되며
6개월동안 이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이 이뤄집니다.

계도기간 이후 단속을 통해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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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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