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1.31 11:17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전체 5억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10% 이상의 자부담을 의무화하되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선거개시 60일전인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사업 집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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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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