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시범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2.05 11:40

제주시가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운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문자 메시지로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CCTV나 버스탑재형 CCTV,
시민신고앱에 의한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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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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