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2.07 11:04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집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
그리고 100살 이상 어르신의 생존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행정시는 사실조사 결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또는 공고후 직권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발급 지연 등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