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여부 점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2.07 11:19

제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중대형 마트에서 유통되는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지며
과대포장으로 판단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도내 제조회사에서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에 문의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점검을 통해
25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려
이 가운데 2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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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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