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2개 업체 적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2.07 11:57

제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27개 성수식품 제조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법령을 위반한 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곳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설 연휴기간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발견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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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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