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한경면 두모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신규대상 지역으로
한경면 두모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오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지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은 후
내년까지 측량과 경계조정,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