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1건당 학생 봉사활동 1시간 인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2.12 11:57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되는
다음달 말까지
생활주변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하면
초중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됩니다.

봉사시간 인정은
안전신고 내용이 각 부서에서 수용하는 경우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대진단기간 중 최대 10시간입니다.

신고대상은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와
신호등 고장 등 위험요인을 비롯해
담벽 붕괴 위험, 도로 파손, 안내표지판 훼손 등입니다.

참여는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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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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