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후 자녀에 양육수당 지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2.20 10:48

제주시가 출산 장려시책으로
둘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생할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5만 원씩 1년 동안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지원되며
다른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출생신고와 함께
제주시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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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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