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한 명에 한 대를 보급하는데
5년에 한 번 최대 2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를,
그외는 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 등급이 A 또는 B 등급이라야 하며
거동이 불편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부근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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