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밤샘 불법주차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제주시가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매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에 나서
한 시간 이상 불법주차한 화물차나 버스,
택시, 렌터카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일일이 손으로 1차 예고장을 부착한 뒤
한 시간 뒤에 적발 통보서를 부착했는데,
5월부터 스마트폰과
모바일 프린터를 이용한 단속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지난해 적발된 밤샘 주차 차량은 2천 여대로
과징금 1억 8천여 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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