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4억 4천여 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창업중소기업 75곳이 감면받은
취득세 126건에 대해 실시됐으며
18건에서 추징 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추징 사유로는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는 이들 업체에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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