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서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불법 현수막, 음란 문구가 쓰인 유해 광고물 등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주변과
상가 또는 유흥업소 주변에서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게 되며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한달 동안에만
벽보 9천 800여 건,
현수막 2천 600여 건 등
불법광고물로 1만 6천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