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도입' 제주특별법 상임위 통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2.23 13:14

제주지역에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제주 부속도서에 한정하고 있는
렌터카를 비롯해
차량운행 제한을 제주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렌터카는
2011년 1만 5천대에서 현재 3만 2천여대로 갑절 이상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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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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