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급수적으로 늘며
교통체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렌터카에 대한 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현재 제주도의 부속도서로 한정돼 있는
제주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이 제주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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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제주지역의 렌터카 등록대수는 1만 5천여대.
하지만 유동인구가 크게 늘면서
렌터카 또한 덩달아 급증하기 시작해
2015년 2만9천대, 지난해는 3만 2천여대로 증가했습니다.
6년만에 갑절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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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치 않아도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자동차에
렌터카까지 가세하며
제주의 교통체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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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렌터카 총량제와
차량 운행제한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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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해
필요할 경우 수급계획을 세워
3년 범위에서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고
여기에서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대상은
렌터카와 전세버스 두가지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전세버스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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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의 영업구역이 전국 단위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을 대략 2만 5천대 안팎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렌터카가
3만 2천여대인 만큼
7천대 가량은 퇴출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오정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적정수의 렌터카가 도내에서 움직여서 도로상의 혼잡비용을 줄일 수 있는, 렌터카 과잉으로 인해 안전이나 사용자들의 정비상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늦었지만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출혈경쟁으로
제살깎아먹기 행태가 어느정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전화인터뷰)현유홍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전반적으로 교통체증문제나 관광질서, 도민사회 안전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업계에서는 이 정책이 빨리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특별법에는
현재 제주도 부속 도서로 한정돼 있는
제주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 섬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재 우도 처럼 특정구간에서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개편에 이어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심각한 제주의 교통체증을
풀어주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