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2.24 14:06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어비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하고
검색시스템 운영을 통해
가짜뉴스와 비방이나 흑색선전을 중점 단속합니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합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7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