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법 적용 놓고 '논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2.26 17:09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의 법적 근거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도로교통법과 맞지 않아
정부 관련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 계획을 중단하고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 버스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택시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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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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