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권한 활용, 문제 없어"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2.26 18:28

이에 대해 제주도가
해명자료를 내고
이관된 제주특별법의 권한을 이용해
제주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와의 제도적 협의는 불필요하며
조만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간 해석 논란을 없애기 위해
차량운행제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반영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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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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