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누락 세원 발굴 세무조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2.27 10:59

제주시가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대상은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 농협, 신협 등입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조사 방법보다는
서면과 공부조사 위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벌여
450여 건에 대해 8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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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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