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차로 위반 단속…최고 6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2.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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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내일부터 이뤄집니다.

적발되면 최고 6만원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시행 여섯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반차량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들어서만 적발된 차량은 1만 1천여대.

하루 평균 200대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항로가 심각합니다.

### CG IN ###
해태동산 북쪽의 공항로에서 3천 600여대,
다호마을 입구의 공항로 2천 600여대로
전체 적발대수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박물관 교차로 일대에서도 올들어서만 2천 500여대가
우선차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 CG OUT ###

지금껏 적발만 이뤄졌지만 3월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단속근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제주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씽크)오정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이미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 유예했는데,
3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 CG IN ###
우선 광양로터리에서
아라초등학교까지의 대중교통 중앙차로제는 연중 단속됩니다.

무수천에서 터미널, 광양, 국립박물관을 연결하는 가로변 우선차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30분까지 출퇴근시간에 이뤄집니다.
### CG OUT ###

우선차로제에서는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어린이 통학용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 CG IN ###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5만원.
그 외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CG OUT ###

사전준비 소홀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두달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연착륙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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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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