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제한·렌터카 총량제' 특별법 국회 통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2.28 16:58

제주전역에서의 자동차 운행 제한과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한달에 한번 공고되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과 운행제한은
앞으로 제주특별법으로 대체됩니다.

또 렌터카 등록 제한 근거가 마련돼
제주도 차원에서 수급 조절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늘 하루에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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