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대상은 공무원과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 등입니다.
또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려는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역시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