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우선차로 통행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또 유예합니다.
최근 법령해석 문제제기에 따른 불필요한 도민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법 적용을 위해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른 고시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시 이후에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차 계도문, 2차 경고문을 발송하고
세차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