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또 유예"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3.02 17:03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우선차로 통행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또 유예합니다.

최근 법령해석 문제제기에 따른 불필요한 도민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법 적용을 위해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른 고시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시 이후에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차 계도문, 2차 경고문을 발송하고
세차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