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민간보급…최대 350만원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3.04 11:31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에 따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제주에 살고 있는 만 16살 이상의 도민과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종사자 등입니다.

보조금은
크기에 따라 최소 23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되며
현재 타고 있는
이륜차를 폐차할 경우 20만원을 추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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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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