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문화거리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가변차로 주차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만 주차가 허용되면서
상가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민우 기잡니다.
국수 문화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차석호 씨.
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도
주차를 허용해 달라며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구간만 주차가 허용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차석호 / 가게 주인>
"형평성에 어긋나서..."
하지만 제주시는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며
주차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거절당하자
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제주시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도로 폭에 따라
가로변차로 주차를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차 씨의 가게 앞 도로는
폭이 넓어 주차장 설치가 가능했지만
제주시는 가감속차로라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없다며
권익위의 권고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차 씨는 제주시가 약속한 권고안을 지키지 않는다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차석호 / 가게 운영>
"...."
제주시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확보 후,
가로변 주차장을 전면 폐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씽크: 제주시 관계자>
"..."
이런 가운데 가변차로 주차장이 마련된 상가들도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찬성측>
"그냥 주차장을 없애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형평성때문에..."
<인터뷰: 반대측>
"장사도 안되는데 주차 허용이 안되면... 우린 힘들어요,"
가로변차로 주차 허용에 대한 제주시청의 이중적인 잣대가
상가간 형평성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고민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