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량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3.07 12:13

제주시가
경유 사용 차량 5만 5천여대에 대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1년치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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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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