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산 가금산물 제주 반입 허용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3.10 12:28

오늘부터 경기도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이 반입이
4개월만에 허용됐습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기도 지역 이동제한이
어제(9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오늘(10일)부터 도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경기지역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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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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