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 일제 조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3.12 11:16

제주시가 다음달까지
재산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부동산을 일제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영농조합법인과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4만 7천여 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감면 부적합 부동산 19건에 대해
재산세 2천900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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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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