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3.15 10:45

제주시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토지 가운데 자경 농가이면 가능합니다.

선정된 농가에는
노루 차단 그물망과
전기울타리 설치 비용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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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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